중국에서
1999 년 1 월 1 일 이후, 공공 보안 부는 자동차에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안개등을 장착해야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시성이 200m에서 500m 사이 인 경우 근거리 조명, 폭 표시 등 및 미등이 켜져 있어야합니다. 속도는 80kmh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가시성이 100-200m 인 경우 안개등 , 근접 조명 램프, 폭 표시 등 및 미등이 켜져 있어야합니다. 속도는 6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전방 차량 사이의 거리는 100m 이상이어야합니다. 가시성이 50-100m 인 경우 안개등, 근거리 조명, 폭 표시 등 및 미등이 켜져 야합니다. 속도는 4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전방 차량과 전방 차량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합니다. 가시성이 50m 미만인 경우 공공 보안 교통 통제 부서는 고속도로의 일부 및 전체 구역을 폐쇄하기 위해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일반 고속도로에 대한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안개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시 도로 운전 자체는 다양한 교통 흐름이 혼합되어 다양한 구간의 다른 속도 제한과 함께 다양한 교통 흐름으로 인해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운전하면 시인성이 낮아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은 자동차에 안개등을 설치하기위한 필수 표준이 없으며 설치 및 설치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안개등은 선택적 설치에 속하며 일부 국가는 금지합니다. 안개등의 사용.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은 또한 차량에 안개등이 장착되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또한 안개등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안개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후 전면 안개등은 선택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안개, 비, 눈 날씨와 같은 시인성이 낮은 조건에서 한국 운전자는 전방 안개등, 헤드 라이트를 켜고 알람 플래시를 켜서 천천히 운전합니다.
유럽 연합의 일부인 프랑스 및 독일 차량에는 안개등이 있어야하지만 가시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안개, 비, 눈 및 기타 장애물이없는 경우 적색 등 안개 램프가 사람의 눈에 직접 노출되어 사람들의 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운전자가 안개 지역을 통과 할 때 안개등을 끄는 것을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향등이 깜박이 자마자 앞차가 안개등을 끄게됩니다.





